홈페이지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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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25년 3월 21일
제 1조(명칭)
벽진이씨 홈페이지 (인터넷족보) 관리 규약이라 한다.
제 2조(목적)
홈페이지 (인터넷족보)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개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임무)
① 대종회 홈페이지(인터넷족보) 유지관리로 종원들의 종회 활동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② 선조의 문헌, 유적, 유물, 족보 등을 등재하여 조상의 내력을 바로 알도록 하고 각종 유익한 선조의 자료를 수록하여 후진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
③ 대종회 활동의 홍보와 종원들의 상호 정보교환 및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 4조(임직원의 정수 및 선임)
1. 홈페이지는 다음의 임원 및 직원을 둔다.
① 문화위원장 : 1인
② 위원 : 총무 1인과 문중별 대표 4인 이내를 둘 수 있다.
각 문중별, 화수회별 정보담당자를 지정할수있다.
2. 임원 및 직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화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총무는 대종회 총무가 겸임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종회장이 임명한다.
제 5조(임원 및 직원의 임무)
임원 및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은 문중 선조의 자료 발굴 및 기록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제 6조(회의)
1. 정기 및 수시 회의
ⓛ 정기 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기타 필요시에는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고 서면 및 인터넷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소집회의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7조(도메인)
① 본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www.벽진이씨대종회.com 으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본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메인의 일실 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자료나 수정, 추가, 삭제할 사항들은 즉시 이행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8조(관리 업무용역)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운영 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출 때 까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효력의 발생)
본 규약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25년 3월 21일
제 1조(명칭)
벽진이씨 홈페이지 (인터넷족보) 관리 규약이라 한다.
제 2조(목적)
홈페이지 (인터넷족보)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개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임무)
① 대종회 홈페이지(인터넷족보) 유지관리로 종원들의 종회 활동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② 선조의 문헌, 유적, 유물, 족보 등을 등재하여 조상의 내력을 바로 알도록 하고 각종 유익한 선조의 자료를 수록하여 후진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
③ 대종회 활동의 홍보와 종원들의 상호 정보교환 및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 4조(임직원의 정수 및 선임)
1. 홈페이지는 다음의 임원 및 직원을 둔다.
① 문화위원장 : 1인
② 위원 : 총무 1인과 문중별 대표 4인 이내를 둘 수 있다.
각 문중별, 화수회별 정보담당자를 지정할수있다.
2. 임원 및 직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화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총무는 대종회 총무가 겸임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종회장이 임명한다.
제 5조(임원 및 직원의 임무)
임원 및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은 문중 선조의 자료 발굴 및 기록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제 6조(회의)
1. 정기 및 수시 회의
ⓛ 정기 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기타 필요시에는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고 서면 및 인터넷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소집회의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7조(도메인)
① 본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www.벽진이씨대종회.com으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본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메인의 일실 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자료나 수정, 추가, 삭제할 사항들은 즉시 이행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8조(관리 업무용역)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운영 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출 때 까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효력의 발생)
본 규약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