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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진이씨 화당 이윤석 회장 공덕비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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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덕명
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5-08-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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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진이씨 화당 이윤석 회장 공덕비 건립 추진위원회

2025년 7월 26일 제정

제!조(명칭) 본 위원회는 벽진이씨 화당 이윤석 회장 공덕비 건립 추진위원회 (이하'본회'라한다) 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벽진이씨 대종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화당 이윤석 회장의 생활 철학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 정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노력을하여 선진중중으로 나아가고차 함.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종중문화 발전 
2. 출산문화 양성 
3. 전통문화 계승
4.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위원의 정수)본 회는 다음의 위원을 둔다.
1.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4인 (상계4파 회장) 
3. 위원 22 인 (부회장 10명 및 12개 대파 회장 참여를 원하는 분) 
4.간사 2인 (총무국장 재무국장)

 제5조(위원의 선출)
 1.본 회익 위원은 각 파의 추천을 받아 대종회장이 임명한다. 
2.본 회의 위원장은 대종회장이 맡기로 한다. 
3.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초 (위원등의 임무) 본회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충괄한다 2.부위원장은 위원장율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4.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업무를 보좌한다

 제7조(회의 소집과 정족수) 
1.본 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 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분회는 회일 10 일전에 소집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율 요할 때에는 전화 통지등의 방법으로 임시소집할 수 있다 
3.본회는 제적위원 과반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본 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기본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사항 
2. 기타 본회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9조 (회의록작성)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이하 참석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율 받아야하고 녹음할 수도 있다
제10조 (부책비치) 분회는 다음 부책을 비치한다. 
1.규정 2. 위원명단 3. 회의목 및 녹음테이프 4. 기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산을) 본 회는 공덕비 건립 후에 자동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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